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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은 국민 중심적이며, 모든 시민에 대한 주권을 확립하고, 인권 보호,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 집중과 독재를 방지하고 정부가 감시를 받으며 국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연방제와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동시에 성 및 특별자치구에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자유, 사회 정의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합니다.
이 헌법은 국민 주권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 보호,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통치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연방제와 강력한 견제와 균형 장치를 통해 헌법은 권력 집중과 권위주의적 통치를 방지합니다.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동시에, 성 및 특별자치구에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여 자유, 사회 정의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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